(신)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주한 외국인 및 해외 교포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형 교육제도에 준한 교육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학교는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Global Christian Foreign School)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학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5번지에 위치한다.
주한 외국인 및 해외 교포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형 교육제도에 준한 교육을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학교는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Global Christian Foreign School)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학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5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 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제5조(학년)
학년은 다음과 같다.
제6조(학기)
학기는 2학기로 나누며 한 학기에 2분기가 있다.
제7조(휴업일)
본 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과정(Kindergarten) 1년
- 초등학교과정(Elementary) 5년
- 중학교 과정(Jr. High School) 3년
- 고등학교과정(High School) 4년
제5조(학년)
학년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과정(Kindergarten) K ~ 5
- 초등학교과정(Elementary) 1학년 ~ 5학년
- 중학교 과정(Jr. High School) 6학년 ~ 8학년
- 고등학교과정(High School) 9학년 ~ 12학년
제6조(학기)
학기는 2학기로 나누며 한 학기에 2분기가 있다.
- 제1학기는 8월 셋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를 1분기로 하며 다음 해 1월 둘째 주까지를 2분기로 나눈다.
- 제2학기는 1월 셋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를 3분기로 하고 6월 첫째 주까지를 4분기로나눈다. 단 매 학년도 일정에 준한다.
제7조(휴업일)
-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추석공휴일
- 추수 감사절 휴일
- 크리스마스 휴일
- 설날
- 부활절 휴일
- 어린이날
- 여름방학(학사 일정에 준함)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유치원에 1학급, 초등학교에 5학급과 중학교에 3학급 그리고 고등학교에 4학급으로 하며 총13학급으로 한다. 단 정원 내에서 필요에 의해 학급 수를 가감 할 수 있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총100명으로 하며, 유치원과정은 7명, 초등학교과정은 35명이며 중학교과정에 22명 고등학교과정에 36명이다.
본교의 학급수는 유치원에 1학급, 초등학교에 5학급과 중학교에 3학급 그리고 고등학교에 4학급으로 하며 총13학급으로 한다. 단 정원 내에서 필요에 의해 학급 수를 가감 할 수 있다.
제9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총100명으로 하며, 유치원과정은 7명, 초등학교과정은 35명이며 중학교과정에 22명 고등학교과정에 36명이다.
제 4 장 교육과정,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욱과정은 미국형 교육제도의 교과과정에 준한다.
제11조(교과·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고사 및 과정 수료의 인정)
각 학년의 교욱과정은 미국형 교육제도의 교과과정에 준한다.
제11조(교과·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고사 및 과정 수료의 인정)
- 각 한 단원(One Unit)마다 수시로 고사를 치른다.
- 1학년 및 6학년까지는 담임선생님의 책임 하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할 때에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사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분기 결석일 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제13조(입학)
1.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4. 제13조 제2항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본교에 입학을 허가 받았거나 입학한 자는 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
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학생이 재입학 시 모든 입학 절차를 신입생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편입학)
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일 경우 입학절차를 신입생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치고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법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전학)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이나 국내의 외국인학교나 국내 학교로 전학해야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휴학)
건강상의 이유나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을 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청하여 일 년까지 휴학할 수있다. 단 일 년이 지난 후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18조(퇴학)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생이 퇴교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퇴학처분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수료 · 졸업)
학교장은 소정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1.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 외국에서 거주 기간이 총3년 이상인 내국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부모 중 최소 한쪽이 외국인인 학생(학생국적 무관) : 부모와 학생의 여권/시민권사본(학생 및 학부모), 부모와 자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학생), 출생증명서(학생), 회국인등록증(학부모).
- 내국인인 경우(외국거주 3년 이상인 내국인학생(복수국적 포함), 부모 양쪽 모두 내국인인 외국국적 학생(외국거주 3년 필요) :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보충적으로 6학기 이상 해외학교 초중고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본.
- 국내학교에서 학업지속 어려운 귀화자 자녀(학운위 심의필요)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그밖에 해당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기본증명서(학부모), 부모와 자녀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학생), 학운위 심의결과(학교장 직인 날인)
4. 제13조 제2항의 입학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본교에 입학을 허가 받았거나 입학한 자는 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
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학생이 재입학 시 모든 입학 절차를 신입생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편입학)
1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일 경우 입학절차를 신입생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치고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법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전학)
학기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이나 국내의 외국인학교나 국내 학교로 전학해야 할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휴학)
건강상의 이유나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을 요할 경우에는 학교에 청하여 일 년까지 휴학할 수있다. 단 일 년이 지난 후에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18조(퇴학)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생이 퇴교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퇴학처분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수료 · 졸업)
학교장은 소정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할 때에는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한다.
-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 수는 분기 결석일 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장학금
제20조(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징수)
제21조(장학금)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저소득층 자녀, 선교사자녀 등을 선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수여 할 수있다.
-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매 학년 초마다 해당년도 학교 예산에 부합한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특별 개인지도 및 대학진학반의 특별 지도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전학 또는 퇴학할 경우 학교에서 정한 수업료 반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잔액을 지불한다.
제21조(장학금)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저소득층 자녀, 선교사자녀 등을 선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수여 할 수있다.
제7장 교장 ·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22조(교장의 자격 및 임무)
학교장의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교사회를 주관하고 학교교육 일과를 수행하며 학점관리를 수행 한다.
제23조(교원의 임용 기준 및 면직)
학교장의 자격은 학사 학위 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교사회를 주관하고 학교교육 일과를 수행하며 학점관리를 수행 한다.
제23조(교원의 임용 기준 및 면직)
- 교사의 자격은 대학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국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우선으로 하나 다른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와 한국에서 교사자격증을취득한 교사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는 채용될 수 있다. 단, 영어로 능통하게 수업을 할 수있어야 한다.
- 학교의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든지 대한민국의법을 위반하여 물의를 빚는 자는 면직한다.
-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함이 인정되어지는 자는 면직한다.
제 8 장 학생 포상 및 징계
제24조(학생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수 있으며 징계는 정도에 따리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제26조(퇴학처분)
퇴학처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또는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수 있으며 징계는 정도에 따리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제26조(퇴학처분)
퇴학처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품행이 불량하며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제 9 장 보칙
제27조(학칙개정)
학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개정 의견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사회에 통보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단, 정원 증원 등 중요사항은 변경인가를 요청하고 인가를 받아서 실행한다.)
제28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장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개정 의견이 있을 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이 사회에 통보하고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단, 정원 증원 등 중요사항은 변경인가를 요청하고 인가를 받아서 실행한다.)
제28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